편집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융합학문과 기독교(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Christianity)」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단, 소장이 편집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Institute of Future Society and Christianity: IFSC)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학술지인 「융합학문과 기독교」의 발간과 발간에 관계되는 편집 업무의 원칙을 조정하며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논문의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2. 연구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에 관한 사항
제5조(학술지의 발행) ①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융합학문과 기독교」는 연간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행횟수나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서면 또는 e-mail로 편집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규정의 변경)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변경(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