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연구소의 국문 명칭은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이며, 영문 명칭은 Institute of Future Society and Christianity: IFSC(이하 ‘연구소’로 표기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학문융합 및 학제 간 연구, 미래 사회를 위한 기독교적 가치 구현 연구, 융합 기술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하여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 신구약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제 분야에 반영한 연구, 기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문헌연구 및 실증적 연구 등을 포함하는 학술활동에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은 학술활동은 한·영혼용 학술지 발간을 통해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위치) 본 연구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에 위치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학술지 발간
3.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특별활동
4. 기타 본 연구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연구원
제5조(연구원의 자격) 연구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연구원의 구분)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두어 학술 활동을 하게 한다.
1.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정규 연구원과 특별 연구원으로 나눈다.
가. “정규 연구원”은 본 연구소에 소속되어 제안된 학술적 주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발표하는 연구원
나. “특별 연구원” 본 연구소가 위촉한 특별 사항에 관하여 비정규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연구원
제 3 장 임원
제7조(구성 및 역할) 연구소의 임원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 연구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소장 :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 : 연구소의 제반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
4. 재무이사 : 연구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사무를 관장한다.
5. 기획이사: 연구소의 사업에 대한 기획 사무를 관장한다.
6. 학술이사 :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학술대회를 관장한다.
7. 국제이사: 연구소의 국제 학술 교류 업무를 관장한다.
8. 홍보이사: 연구소의 국내 타대학 및 타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9. 윤리위원장 :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을 관장한다.
10. 편집위원장 : 「융합학문과 기독교」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11. 감사 : 연구소의 예산 집행 및 주요 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선출) 연구소의 각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장은 연구소의 정규 연구원 중에서 삼육대학교 총장이 위촉한다.
2. 기타 임원은 소장이 택하여 위촉한다.
3. 간사는 소장이 택하여 위촉한다.
4. 「융합학문과 기독교」 편집위원장은 임원회의 제안에 따라 소장이 위촉한다.
5. 필요에 따라 특별 이사를 둘 수 있고, 편집은 부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기)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회의 권한) 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는 제7조의 임원들로 구성한다.
2. 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고 처리한다.
가. 총회의 결의사항 및 위임 사항 집행
나. 연구원의 자격 결정 및 연구원의 추천과 가입 결의
다. 「융합학문과 기독교」(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Christianity) 편집위원회 구성 및 동 학술지 연구 주제에 관한 편집위원회와의 연석회의 및 결의
라. 기타 연구소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총회
제11조(회의) 연구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가진다.
1. 정기 총회는 1년 1회 본 정관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긴급한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연구소 산하 모든 위원회 전체 구성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
1. 연구소의 학술 연구 방향 및 전반적인 주요 활동 사항
2. 학술지 발행과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및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특별 활동에 관한 사항
4. 재정, 홍보 및 특별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5. 본 연구소의 정관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장이 제안한 사항들
제 5 장 재 정
제14조(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 연도는 삼육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5조(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삼육대학교의 연구 기금
2. 연구소 발행 학술서적 판매 대금
3. 기타 기관 또는 독지가의 특별 찬조금
4. 학술지 회원 입회비 및 연회비
제16조(수익금 할애) 연구소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비 또는 지원금 총액의 8%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수익금으로 할애한다.
제17조(감사) 연구소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는 삼육대학교 재무실장에게 받는다.
제 6 장 학술지 「융합학문과 기독교」 발행 및 회원
제18조(학술지 명칭)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융합학문과 기독교」로 한다.
제19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출판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이 1인의 편집위원장과 8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소장이 편집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20조(발행 회수)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행한다.
제21조(보급) 다음과 같이 보급한다.
1. 온라인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 홈페이지
2. 국내 및 외국 신학 교육 기관들과 연구 기관들에게 증정 또는 유료 배부
제22조(회원)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의 모든 소식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매년 2회 발간되는 학술지 「융합학문과 기독교」 자료를 검색하고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 아카이브를 통하여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제23조(회원)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에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2. 회원은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다.
제 7 장 정관 개정
제24조(정관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임원회와 「융합학문과 기독교」 편집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총회에서 제4장에 따라 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개정 정관은 2024년 5월 3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