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침함)은 삼육대학교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 학술지 「융합학문과 기독교(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Christianity)」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회원의 윤리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윤리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융합학문과 기독교」를 심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및 학술 논문의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연구의 윤리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 전범위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 보호, 공정한 대우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
3.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전문가적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
4.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발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5. 저작물 활용 시 출처를 밝혀 선행 연구의 업적을 인정, 존중
6.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가짐
7.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8.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밝혀 연구의 신뢰성 높임
9.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 참여
제4조(출판 업적)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되고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술적․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하고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 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④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5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① 연구자는 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승인된 연구는 연구계획안대로 수행한다. ②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는 시작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받아 승인번호를 받아 논문을 투고할 때 편집위원회에 제출함을 권고한다. 동물실험과 관련된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제6조(이해관계 및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① 이해관계는 저자 또는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는 학술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저자의 결정, 판단, 원고 작성에 관한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는 Committee on Public Ethics(COPE)의 원칙을 따른다.② 연구 부정행위 발생의 개연성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1.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와 관련된 각종 이해상충(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 및 제척·회피 에 대한 사항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21.08.11. 개정)).
•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참여할 경우, 공동저자의 역할 및 기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다.
• 만약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음이 확정되면,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특수 관계인 공동 저자 논문은 해당 학술호에서 삭제하며, 해당 저자는 1년 간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제7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연구소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본 연구소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을 철저히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한 혐의도 접수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등
제9조(연구부정행위 등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말하며 주요부정행위는 아래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나.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
다.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데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지 않은 경우
라.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 가능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아래와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나.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아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이중출판”은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요청 시에 이전에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에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미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형태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 이미 출판한 학술지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③ “부적절행위”는 주요 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2.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4.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
5.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는 행위
④ 윤리위원회는 제1항, 2항, 3항에 규정한 연구부정행위 등 이외에도 연구자책임․출판책임 위배 등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등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 등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학문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성, 연구부정행위 등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할 때에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처리 절차
제11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연구소는 연구윤리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1. 연구윤리위원회는 「융합학문과 기독교」 윤리위원장을 포함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2. 편집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선발하고 소장이 임명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⑤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고발)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 제15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보를 접수한 날 또는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판정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다.
제17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④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외부의 위원을 포함하며, 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선정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자한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심의 안건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도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 할 수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조사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1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회에 추가조사요구
2.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3. 윤리위원회에 직접 재조사 요청
제24조(고발) 윤리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① 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소와 제보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사과
2.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3. 해당 투고자는 향후 최소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4. 본 연구소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5.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및 이메일을 통한 회원 공지(연구 부정행위 논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
6. 해당 투고자 소속 기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 통보
7.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8.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연구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윤리위원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연구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7조(편집위원의 책임윤리)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28조(공정한 관리)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한다. ② 편집위원은 심사의뢰, 편집, 출판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을 요청한다.
제29조(논문의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해당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소속이 동일한 심사위원이나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중복출판 논문의 거부)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②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③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32조(부정행위 조사) ① 편집위원장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출판된 논문, 출판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33조(출판물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3.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7.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8.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6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34조(심사위원의 책임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전문심사위원을 모두 포함한다.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③ 심사위원은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④ 편집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심사위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쓴다. ⑤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 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35조(공정한 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인 신념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③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의 충돌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기피, 회피, 제척을 요청한다.
제36조(연구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37조(비밀보장)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 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에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3.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