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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융합학문과 기독교」 학술지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심사) ① 본 위원회는 「융합학문과 기독교」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 수는 2인으로 한다.

③ 본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편집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문의 수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논문에 대한 게재 채택 여부는 논문 심사 평가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⑤ 투고된 논문의 철회는 논문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투고 후 1주일까지로 한정한다. 철회 후 동일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된 논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1차 심사부터 진행한다.

⑥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사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심사위원 선정

가. 논문투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영역의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하며,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거나 부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같은 영역의 다른 편집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

나. 편집위원은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심사위원 2인을 선정

다. 편집위원장이 선정된 심사위원 2인을 확인 및 승인

라. 심사위원 선정은 아래 기준에 따름

1) 영역별 박사학위 소지자

2) 해당 영역의 전문가, 박사과정에 있는 자 또는 수료자로서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선정된 자

3) 심사자의 전공영역별, 소속기관별 안배를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가급적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 확보의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음

마.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름

1)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같은 분야의 다른 편집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

2) 위를 제외한 모든 임원 투고 논문은 다른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따름

2. 심사의뢰 및 수정논문 접수

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

나.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수정된 논문이나 답변서를 접수

1) 논문 수정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1회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2) 수정기간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는 게재불가로 간주하며, 이 경우 게재불가 된 논문은 동일 제목과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 불가

3) 미래사회와기독교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는 동일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음

다. 수정 논문이나 답변서의 적절성에 대한 확인 및 재심사를 심사위원에게 의뢰한 후 의견수렴

라.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논문 접수

3. 논문 게재 여부 결정

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논문을 검토하고 아래 표의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

나. 심사위원 간 의견 불일치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제 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판단

라.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 ‘게재확정(예정)증명서’를 발급

⑧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별표 1] 논문심사표(제3조 3항 관련)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종합판정
1 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2 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
4 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6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또는 편집위원회 결정)
7 수정 없이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또는 제 3심사위원)
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또는 제 3심사위원)
9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진행과정

[각 심사위원의 판정에 대한 진행과정]

  • 수정 후 게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 혹은 재수정 요청을 한다.
  • 수정 후 재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만약 동일 심사위원이 2회 연속 재심사 판정을 한 경우 재심사를 하거나,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동일한 심사위원은 세 번째 심사에서는 게재가 혹은 게재불가 둘 중에 하나로 평가해야 한다.
  • 게재불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종합판정 진행과정]

  • 게재가: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 수정 후 게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 수정 후 재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이전과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 게재불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불가를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회 논의로 결정한다.

 

제3조(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심사위원의 심사소견, 수정요구, 게재불가 의견에 대해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의견서를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②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의 중재 하에 해당 심사위원은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③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1.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타 심사자를 통한 재심사 과정 진행

2.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 기각

④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위원 의견진술 및 편집위원회 회의 내용을 제공한다.

 

제4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